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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by 홍순기변호사 2015. 12. 31.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2015-12-30







홍순기 변호사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부담이 넘어갈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다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단독상속인이어서 후순위 상속인인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채무 부담이 넘어갈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아시아뉴스통신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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