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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분쟁변호사 자필 유언증서

by 홍순기변호사 2015. 12. 18.

상속분쟁변호사 자필 유언증서



남편이 전 재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자필 유언증서를 남기고 사망했으나 자녀들이 반대한다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데 자녀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자필 유언이 정당하다는 소송을 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상속분쟁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와 자녀 2명을 두고 2011년 2월 사망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재산전부인 부동산을 아내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유언장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한 뒤 날인했습니다. 





A씨 사망 후 A씨의 아들은 유언 검인 기일에서 유언장 필체가 아버지 자필이 아닌 것 같고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에게 포괄적으로 유증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했는데요. 유언집행자인 D변호사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아내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등기 예규에 따라 아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이 맞기 때문에 아들인 C씨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한 것을 상속분쟁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유언집행자인 D변호사가 같은 취지로 아들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을 상속분쟁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상속분쟁변호사와 보면 포괄절 유증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며 유언집행자는 포괄적 수증자와 함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는 것에 관해 다른 상속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상속인들의 진술은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 및 날인의 진정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의 하나일 뿐, 등기원인인 유증 자체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 및 날인의 진정성에 관해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389조 2항이 규정하는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유언집행자로서는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해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소로써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효력 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첨부정보로 제출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자필유언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홍순기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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