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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탈북자 상속회복청구권

by 홍순기변호사 2015. 12. 9.

탈북자 상속회복청구권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처리 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북한으로 끌려간 A씨는 1977년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아 대한민국 제적이 말소되었는데요. 





1년 뒤 A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1961년 사망한 A씨의 아버지가 남긴 충남 연기군의 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2004년 죽은 줄로만 알았던 A씨가 북한에서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브로커를 통해 확인되었는데요. 


A씨는 중국 연길에서 남한의 가족들과 만났고 2006년 북한에서 사망했습니다. 2009년 북한에 있던 A씨의 딸은 탈북에 성공해 상속 당시 부친도 상속자격이 있었고, 상속자의 딸인 나도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며 선산을 상속받은 친척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을 냈습니다. 





판사는 탈북한 A씨의 딸이 친척들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권소송에서 선산 일부를 A씨의 딸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2012년 5월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북한 주민도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2006년 북한에서 사망한 A씨는 물론 탈북한 A씨의 딸도 특례법에서 규정한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사는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법은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가혹한 결과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제척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탈북자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관련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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