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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by 홍순기변호사 2015. 11. 18.

조세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금치산선고를 받은 아버지의 재산을 후견인인 아들을 거쳐 며느리에게 넘겨 학원을 인수하고 며느리가 학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면 해당 재산은 시아버지에서 며느리에게 바로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조세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ㄱ씨와 ㄴ씨 부부가 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지 재산으로 학원을 인수하고 서류상 아버지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생전 며느리가 실질적으로 이사장 취임 등 학원운영에 참여했다면 며느리는 시아버지로부터 곧바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ㄱ씨와 ㄴ씨 부부가 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ㄱ씨에게는 사실상 승소 판결을, ㄱ씨의 부인인 ㄴ씨에게는 사실상 패소 판결을 한 것인데요. ㄱ씨의 아버지는 자신이 소유한 염전용 토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으로 630억여 원을 받았고, 이 중 323억 상당은 현금으로, 200억여 원 상당은 채권으로 받았습니다. 





ㄱ씨의 아버지는 법원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아 장남인 ㄱ씨가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ㄱ씨는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아버지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채권 중 약 50억 원을 출고하여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한 후 이것을 담보로 은행에서 총 60억 원의 현금을 대출받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했습니다. 


ㄱ씨의 부인 ㄴ씨는 ㄱ씨로부터 35억여 원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 받아 ㅎ학교법인의 양수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세무당국은 ㄱ씨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채권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ㄴ씨에겐 남편인 ㄱ씨로부터 ㅎ학교법인의 양수자금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ㄱ씨는 금치산자인 아버지의 후견인 지위에서 수용보상금을 활용해 ㅎ학교법인의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ㄱ씨는 설령 증여를 받았다고 해도, 아버지 명의의 학교법인 인수대금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ㄴ씨 역시 남편 ㄱ씨를 대리하여 ㅎ학교법인의 양수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계좌 이체 받은 것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ㄱ씨의 아버지는 양수계약이 체결된 후 잔금이 다 치러지기 전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ㄱ씨의 아버지의 경우 오래 전부터 정상적인 의사결정 및 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ㅎ학원 인수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상속인인 ㄱ씨의 가족에 따르면 아버지가 장남인 ㄱ씨에게 채권을 증여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판시한 것을 조세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ㅎ학원을 인수하기 위해 다른 상속인들의 승낙을 받아 아버지로부터 채권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ㄱ씨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부인 ㄴ씨에 대해선 ㅎ학원 인수에 대해 남편인 ㄱ씨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대리하여 인수계약이나 인수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으로부터 이체된 인수자금을 사전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조세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ㅎ학원의 양도양수계약의 진정한 양수인이 ㄴ씨라고 보고 ㄴ씨에게 부과한 세금 중 10분의 9에 대해 과세가 정당하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ㄴ씨가 학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교무회의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ㅎ학원을 인수함을 설명하고 출연재산도 자신의 계좌에서 자신의 명의로 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직접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 중 하나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ㄴ씨가 ㅎ학원의 이사장 취임 및 ㄴ씨가 추천한 이사 선임을 의결했는데 만약 당시 ㄴ씨가 시아버지의 대리인이거나 남편의 대리인에 불과했다면 시아버지와 남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을 조세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ㄴ씨의 시아버지의 경우 오래 전부터 정상적인 의사결정과 활동이 어려웠으며, 남편 ㄱ씨 역시 여러 질환을 앓고 있어 대외적인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ㄴ씨의 이사장 취임과 대금지급으로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명의를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며 장차 부과될지도 모르는 증여세 혹은 상속세를 면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양수인을 소급해 변경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한 양수인을 ㄴ씨로 판단했습니다. 


ㄱ씨에 대해 재판부는 양수자금 상당액이 ㄱ씨의 아버지로부터 ㄱ씨가 아닌 ㄴ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ㄱ씨에 대한 증여세 중 상당액을 감면하는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생겼다면 홍순기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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