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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구수증서 유언 사례

by 홍순기변호사 2015. 11. 12.
구수증서 유언 사례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구수증서 방식에 의해 후처에게 전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한 지 이틀 만에 숨져 유족 간 분쟁이 발생하자 대법원이 위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유언의 종류 중 구수증서 유언이라는 것은 질병 등으로 자필증서나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2명 이상의 증인 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불러주고 이를 받아 적은 증인이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고들의 할아버지는 위암 등으로 위독하던 2005년 병원 입원실에서 변호사와 회사 직원, 운전기사 등이 입회한 가운데 구수증서 유언 방식으로 회사 3개와 토지, 선산,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후처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이틀 만에 숨져 상속인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 3명이 할아버지가 후처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유언장은 무효라며 유언집행자 B씨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망인이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 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에서 정한대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망인은 병과 고령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식사도 못하고 부축 없이는 앉지도 못했으며 큰며느리를 몰라보거나 천장의 전선을 뱀이라고 하는 등의 상황이었다면서 유언장을 작성한 경위나 후처 외의 유족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유언 내용에 비춰볼 때 구수증서 유언,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민법의 유언 관련 조항들이 유언방식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고 해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구수증서 유언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홍순기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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