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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 해결

by 홍순기변호사 2015. 10. 28.
상속재산분할 해결

 

A씨는 그가 사망하면 그의 소유인 주택과 대지는 장남 B에게, 농지 3필지는 차남 C에게, 임야는 3남 D에게 나눠 가지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 후 A씨가 사망했고, 위의 내용과 같이 A씨의 유지를 받아들여 재산분할을 하려했으나 D씨가 이에 반발하여 법정상속지분에 의해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D씨의 주장이 타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012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것을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와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녹음에 의한 유언,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의 A씨의 생전발언은 위와 같은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판례를 보게되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사례의 경우에는 A씨가 생전에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얘기했다고 해도 그것이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B씨와 C씨,D씨 3인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홍순기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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