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분쟁변호사 상속자격 박탈

by 홍순기변호사 2015. 10. 19.
상속분쟁변호사 상속자격 박탈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상속자격 박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자격 박탈되는 경우는 크게 사망한 이에 대한 부도독한 행위와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로 나뉩니다. 먼저 사망한 이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혹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이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입니다. 상속을 받을 목적으로나 더 많은 상속을 얻기위해 살해한 사람 또는 살해를 계획한 사람은 상속자격 박탁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임신한 배우자가 태아를 낙태시켰다면 그 배우자는 상속자격이 박탈됩니다. 다음 부도덕한 행위로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입니다.

 

 

 

 

이것은 상속에 대한 직접적인 목적은 없지만, 도의상 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 혹은 강박으로 상속에 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기 혹은 강박으로 상속에 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이며, 상속에 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혹은 은닉한 사람입니다. 상속분쟁변호사와 살펴본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된 자는 재판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후 결격사유가 생겼다면 일단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처음부터 무효로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결격자가 제 3자에게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제 3자가 잘못이 없어도 그 양도는 무효가 되어 제 3자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고 상속분쟁변호사는 말합니다.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와 상속자격 박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홍순기변호사 등의 상속분쟁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