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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사해행위 증여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5. 10. 15.
사해행위 증여변호사

 

 

유 씨는 2009년 권 씨 소유의 아파트 두 채를 팔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차례로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권 씨로부터 8억 5000여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권 씨는 3억 5000여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국가는 권 씨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속한다며 소송을 낸 사례를 통해 사해행위에 대해 증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 씨가 그동안 부인의 유학비를 대줬으므로 권 씨가 채무변제를 한 것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권 씨가 아파트 대금을 유 씨에게 준 것은 채무변제가 아닌 증여이기 때문에 사해행위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원심을 파기한 것을 증여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파기 환송심은 권 씨가 채무초과 상태 시점인 2010년 2월이므로, 유 씨가 2009년 송금 받은 3억은 사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고 받은 매매대금을 여러 번에 걸쳐 증여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 초과상태에 빠지기 전에 이뤄진 증여에 대해선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로 증여변호사는 봤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채권자인 국가가 유 모 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문을 증여변호사와 살펴보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므로, 재산을 연속으로 처분한 경우 그 행위에 의해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봐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일괄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피보전채권은 채무자 권 모 씨가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로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자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며 그 매매대금을 유 씨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한 행동은 별도의 처분행위인 이상 이것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지는 각 증여 당시 조세채무와 잔존 재산을 비교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가 증여한 상대방이 동일 인물이고 동일한 부동산 처분대금을 증여한 사정이 있지만, 각 증여행위가 상호 연계되었다는 등의 일괄해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이어 말했습니다.

 

오늘은 증여 사해행위에 대해 증여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적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홍순기변호사 등의 법률가에게 자문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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