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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장 효력 자필증서 유언

by 홍순기변호사 2015. 10. 14.
유언장 효력 자필증서 유언

 

 

민법에서는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와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만 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10년 전부터 추 씨의 후처로 들어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추 씨가 사후 김 씨의 생활 안정을 배려하기 위해 추씨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1필지를 사후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김 씨에게 교부했는데 이 유언장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법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녹음에 의한 유언,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이 중 사례에서 문제가 된 자필증서 유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의 방식 중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입니다. 이 유언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절대적인 요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수 또는 대필, 타이프라이터, 점자기 등을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입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썼다면 외국어 또는 속기문자를 사용한 것과 가족에게 의문이 없는 정도의 의미가 명확한 관용어, 약자, 약호를 사용한 유언도 유효합니다. 유언서 작성 시 연원일도 반드시 자필로 적어야하고 유언서 끝이나 봉투에 적어도 무방하지만 연월일이 없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연월일의 자필이 중요한 이유는 언제 유언이 성립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외 유언자의 유언능력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를 알기 위함도 있으며 유언이 2통으로 작성됐을 때 전, 후의 유언내용이 저촉될 경우 뒤의 유언으로 그 저촉되는 부분의 앞의 유언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필증서 유언에 연월일이 없다면 어느 유언이 전, 후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연월만 적고 일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무효가 됩니다. 성명의 기재는 그 유언서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호나 자, 예명도 상관없습니다. 성과 이름을 다 쓰지 않아도 유언자 본인의 동일성을 알 수 있는 경우엔 유언장 효력이 유효하지만, 성명의 자서 대신 자서를 기호화한 인형 같은 것을 날인한 것은 안 됩니다.

 

자필증서에 도장 찍는 것을 요건으로 하되 도장은 인감증명이 되어 있는 실인일 필요는 없고, 막도장이나 무인도 무방하고 날인은 타인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후 문자의 삽입, 삭제, 수정을 할 경우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해야 유언장 효력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자필증서를 보관한 사람 또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그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추 씨가 작성한 각서가 위에서 얘기한 방식을 갖추고 사후에 부동산 1필지를 김 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라면 민법에서 말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속하므로 유언장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유언장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홍순기변호사 등의 법률가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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