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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사실혼관계 증여 방법

by 홍순기변호사 2015. 10. 8.
사실혼관계 증여 방법

 

 

오늘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효과에 대해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박 씨는 주위 사람의 소개로 김 씨를 만나 그를 간병하면서 동거를 했습니다. 김 씨의 처는 오래 전 사망했고, 가족으로는 외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으며, 딸도 외국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김 씨가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귀국한 아들과 딸은 김 씨가 자기 사후 유산을 박 씨에게 얼마간 증여하겠다고 한 사실에 대해 기록으로 그런 사실을 남겼다고 해도 사실혼관계 증여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박 씨의 경우 동거중인 김 씨가 사망했을 때 김 씨의 재산을 박 씨가 사실혼관계 증여를  받는 방법에는 재산상속에 의한 경우와 유증에 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박 씨가 김 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선 김 씨와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혼인신고를 한 후 김 씨가 사망하면 배우자로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망한다면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증의 방법에 의한 재산 이전은 김 씨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으로 일정재산을 박 씨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한 후 김 씨 사망 후 유언에 대해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으면 박 씨는 유증 받은 재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에 우선해 그 재산을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김 씨의 재산 전부를 유증 받을 땐 김 씨의 자녀들이 그들의 법정상속분의 1/2 한도 내에서 가지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길 경우 한도 내에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상속이나 유증에 의하지 않고 김 씨가 살아있는 동안 사실혼관계 증여, 재산을 이전 받는 방법으로 김 씨가 일정 재산을 박 씨에게 증여하기로 계약하고 등기이전 등의 이행절차를 완료하면 박 씨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속 개시전의 1년 간 이루어진 증여재산에 대해서 유류분산정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는 요식행위로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의 경우엔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청구권은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박 씨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실혼관계 증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일어났다면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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