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C는 D의 공동상속인으로 D의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면서 납세의무자를 A외 2인으로 기재하고, A, B, C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A에게만 송달된 경우 A에 대한 납세고지 효력이 B, C에게도 미치는 것인지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만 보내진 상속세액 결정 통지가 나머지 2인에게도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에 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77조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 수유자 혹은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통지해야 합니다. 이 때 상속인,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상속변호사 알아본 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해 통지해야하며, 지방 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 국세청장이 조사 및 결정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대표자, 호주승계인에 해당하는 1인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판례에서도 납세의무자를 ㄱ외 7인이라고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성명, 각 상속 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 호주승계인 ㄱ에게만 송달한 경우에는 ㄱ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친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다른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 부존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각 상속인별 부담세액을 기재 또는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을 상속변호사는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사례의 호주승계인인 A에게 송달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인 B, C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해서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과 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재산의 점유비율에 응해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세액과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않은 채 납세의무자를 A외 2라고만 표시한 후 상속세 총액과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고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공동상속인 개별에게 고지되었다하더라도 부과와 고지방식에 하자가 있어 전부 위법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부과된 상속세액결정통지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법적문제가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 등의 상속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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