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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by 홍순기변호사 2015. 9. 11.
상속변호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A, B, C는 D의 공동상속인으로 D의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면서 납세의무자를 A외 2인으로 기재하고, A, B, C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A에게만 송달된 경우 A에 대한 납세고지 효력이 B, C에게도 미치는 것인지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만 보내진 상속세액 결정 통지가 나머지 2인에게도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에 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77조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 수유자 혹은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통지해야 합니다. 이 때 상속인,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상속변호사 알아본 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해 통지해야하며, 지방 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 국세청장이 조사 및 결정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대표자, 호주승계인에 해당하는 1인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판례에서도 납세의무자를 ㄱ외 7인이라고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성명, 각 상속 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 호주승계인 ㄱ에게만 송달한 경우에는 ㄱ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친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다른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 부존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각 상속인별 부담세액을 기재 또는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을 상속변호사는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사례의 호주승계인인 A에게 송달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인 B, C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해서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과 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재산의 점유비율에 응해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세액과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않은 채 납세의무자를 A외 2라고만 표시한 후 상속세 총액과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고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공동상속인 개별에게 고지되었다하더라도 부과와 고지방식에 하자가 있어 전부 위법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부과된 상속세액결정통지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법적문제가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 등의 상속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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