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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여부

by 홍순기변호사 2015. 9. 10.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여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안되어 있지만 당사자 간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가 일방의 명의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혹은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 파탄되었고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 3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에 앞서 이뤄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했거나 포기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모은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않고있는 상태라면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을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의 자격을 줄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남편 A씨가 부인 B씨와 자식을 버리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다른 여자 C씨와의 동거생활을 시작했고, 부정행위와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를 때 까지 A와 B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A와 C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음으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렇듯 사실혼에서 재산분할, 손해배상청구를 혼자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이에 정통한 홍순기 변호사 등의 법률가를 선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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