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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동시사망 상속은 누구에게?

by 홍순기변호사 2015. 9. 9.
동시사망 상속은 누구에게?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그런데 동시사망에 관해 민법에 의하면 2인 이상 사망한 경우 동시 사망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시기는 상속문제 등에 관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했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 사망자 상호간 상속이 개시되지 않도록 취급하려는 것입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된 경우 그 효과는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을 들어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나 반증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추정은 사실상 간주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또 민법은 상속뿐 아니라 대습상속 및 유증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동시사망 추정 번복을 위한 입증책임의 내용 및 정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 이것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했다는 전제사실에 대해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했다는 점에 대해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해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A씨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남편과 미혼인 외동아들을 키우며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과 아들이 고속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모두 동시 사망했는데, 시고모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주택을 반환하고 교통사고배상금 반은 시아버지에게 돌려주라고 하여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에서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고 남편명의의 주택과 그 사고로 인한 보상금은 1순위 상속인인 아들과 A씨가 상속하고, 아들의 사망으로 A씨가 다시 상속하게 되고, 아들의 보상금 역시 A씨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며 시아버지는 상속권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아들의 보상금을 A씨와 남편이 공동상속하고,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상속분을 A씨와 시아버지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며, 남편의 주택과 보상금도 A씨와 시아버지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들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이므로 반대의 증거로 인한 반증이 없는 한 동시사망이 추정되어 아들에 대한 교통사고 배상금은 A씨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며, 남편에 대한 교통사고 배상금은 시아버지와 공동상속하거나 상속분은 동일하지 않고 A씨가 3/5, 시아버지가 2/5가 됩니다.

 

 

 

 

또 시아버지가 매수하여 남편에게 준 주택은 증여의 효력이 인정되고 이미 이행한 부분으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것도 시아버지와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분은 위와 동일합니다.

 

오늘은 동시사망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 등의 정통한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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