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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채권자취소권 상속전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5. 9. 7.
채권자취소권 상속전문변호사

 

 

A씨는 B씨에 대한 8,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B씨의 집행가능 한 재산이 전혀 없어 변제 받지 못하고 있고, 최근 B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유산이 있는데, B씨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B씨는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공동상속인 C씨에게 유산이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A씨가 B씨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민법에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채권자취소권 행사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게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켜 상속재산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이런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춰보면 상속재산 중 부동산 외 현금이 다소 있다해도 마찬가지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 등이 있는 경우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됐어도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한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 사해행위로서 취소 범위는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해야 하며 지정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가액에 생전증여가액을 더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 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해 산출된 상속분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해 산출한 구체적 상속분보다 생속재산분할협의 결과가 미달할 경우에만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채권자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사례 B씨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된 경우엔 미달되는 부분에 한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채권자취소권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문제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와 같은 정통한 변호사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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