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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권

by 홍순기변호사 2015. 9. 3.
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권

 

 

김씨는 대학교 1학년생으로 어머니는 어렸을 적 돌아가셨고, 고교 2학년 때 장남인 아버지가, 1년 후 3학년 때는 할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임야 2만평 및 대지 500평, 주택 등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 2명 씩 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 4명 모두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김씨를 제외시킨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했으며, 김씨가 상속분을 요구하자 배은망덕한 짓이냐며 호통만 치고 있는 경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상속소송을 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김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 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이 김씨가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해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1조에 규정한 대습상속의 정의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을 땐 그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재산상속의 공평과 정당성이라는 상속의 본지에 합치는 제도입니다. 

 

 

 

 

또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 대습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만약 김씨의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김씨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김씨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당시의 민법규정이 적용되어 김씨 아버지의 상속분은 삼촌과 고모들의 각 상속분과 동일하게 됩니다. 사안을 보면 삼촌과 고모가 김씨의 상속분까지 상속한 것으로 보이므로, 김씨는 삼촌과 고모들을 상대로 상속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권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이것을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입니다.

 

아직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등기가 되어있지 않다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속등기가 되어 있으며 삼촌, 고모 등이 상속권, 상속분에 대해 다툰다면 재판을 통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음으로 이에 대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인 삼촌과 고모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했더라도 상속등기엔 공신력이 없음으로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김씨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선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소송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같은 정통한 법률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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