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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면제한도 및 납부세액 계산

by 홍순기변호사 2015. 7. 28.

증여세 면제한도 및 납부세액 계산



최근 정부가 자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부모가 돈을 줄 때 2억 5천만 원까지는 당장의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추후 상속세로 정산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지 않아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증여세를 면제 받게 되는데요. 부모 세대에 묶인 돈을 자녀세대로 넘겨 소비를 진작하고, 주택 거래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러한 자녀의 주택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3천만 원 한도로 상속세 발생 때까지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증여세 3천만 원에 대해 세율을 고려하면 2억 원을 물려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증여세는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행 증여세 면제한도인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포함해 보면 2억 5천만 원까지 부모가 주택자금을 지원해도 과세가 유예된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증여액은 부모 사망 시 상속액에 합산해 상속세로 부과하며, 이 경우 자식에게 물려줄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사람은 사실상 증여세 면제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부부 합산으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선 상속세는 보유재산에서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자녀 등 일괄공제 5억 원 등 10억 원까지 공제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5천만 원 이상만 지원해도 물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증여세 때문에 자녀에게 주택자금 지원을 꺼리던 중산층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며, 상속 재산이 10억 원을 넘는 자산가의 자녀는 상속 때 물려받을 재산을 이자 없이 미리 끌어다 쓰는 것으로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의 경우 거래 명칭이나 형식, 목적과는 관계없이 경제적 유무형 재산을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에게 증여할 때는 그 증여에 대한 세금이 증여세 명목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여세는 일정 금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 증여세 면제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만일 증여되는 재산에 담보가 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더욱이 수증자가 인수하게 되는 채무액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개정 증여세 면제한도 확대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 및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직계존속은 3천만 원이며,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5백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습니다. 더불어 1년 이내 증여 재산은 합산과세 신고대상으로 보며, 증여 후 3개월 내 신고하는 경우 10% 증여세를 세액 공제해주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액에 대해서는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1억원 이하까지 세율을 10%로 누진공제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 누진공제액에 세율이 20%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엔 30% 세율로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세율에 1억 6천만 원,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세율 50%로 4억 6천만 원이 누진공제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세 납부세액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과세표준액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증여재산에서 증여공제를 셈하면 과세표준이 나오며,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더하고, 신고세액 공제를 빼면 납부세액 계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 및 납부세액 계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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