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

사전증여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by 홍순기변호사 2015. 7. 13.

사전증여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최근 상속 개시 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미 있는 판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청구외 타인에게 증여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의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러한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습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배우자였던 A가 이혼함에 따라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증여세 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공제를 하지 않을 때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청구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를 결정 및 고지하게 됩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였던 A에 대한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되면, 결국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바도 없는 재산에 대해 아무런 세제상의 혜택도 없이 상속세만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반되며, A에 대한 증여 당시 배우자 증여공제대상에 해당하여, 증여세 납부 당시 적법하게 과세되지 않았던 세액을 뒤늦게 상속세로 내는 것이 되므로 사실상 소급과세가 되는 것이라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산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본문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기간과 관련해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였으나 그 후 이혼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A에게 증여한 쟁점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하지 않고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의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 고령의 고액자산가는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60대 이전부터 계획된 사전증여의 절세 효과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지만, 사망 시점이 임박한 사전증여는 오히려 세 부담을 늘리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만 하는데요.


이렇듯 계획된 사전증여는 투자라고 볼 수 있으며, 사전증여 재산은 자산 가치가 많이 상승했다고 해도 이는 증여받은 자녀 몫이 되므로 증여 효과는 훨씬 커지게 됩니다. 더욱이 늘어난 자산 가치에 추가 세금은 없으므로 자산 가치 증가분은 고스란히 세후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앞서 언급한 사전증여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증여관련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 등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