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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채무로 인한 상속포기, 차순위 상속인 있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5. 7. 1.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채무로 인한 상속포기, 차순위 상속인

15-06-30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속포기로 인한 차순위 상속에 대해 아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심판을 받거나 별도의 소송을 통해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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