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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계산 방법 등 신고납부

by 홍순기변호사 2015. 6. 30.

증여세 계산 방법 등 신고납부



사실 노후 등을 준비하면서 드는 고민 가운데 하나는 증여와 상속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언젠가는 물려줘야 할 재산이지만 이 경우 적지 않은 세금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증여 및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지만 미리 적절한 형태로 자녀에게 증여를 해놓는다면 세금에서 유리한 혜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일수록 향후 상속 및 증여 설계까지 염두에 두고 큰 그림에서 계획을 세워야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리 증여세 계산 방법 등 신고납부와 더불어 다양한 절세방안 등 증여세 및 상속세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만 추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증여세 계산 방법 등 신고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일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관련해서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납부할 세금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 등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공매를 통해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파산선고에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때 증여로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 밖에도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료 교환한 경우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 그 대 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기한 내 재분할에 의해 취득하거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산분할에 따라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로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증여세의 경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말하며,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을 제외한 것과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표준의 산정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의 산정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과세표준별 세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제외한 것으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여기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일 현재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증여세 계산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 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하며, 증여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체신관세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응하는 금액의 일반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해 납부해야 하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하니 기간에 맞춰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계산 방법 등 신고납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증여 및 상속세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는 변호사 등 법률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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