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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포기에 관한 오해와 법률적 진실

by 홍순기변호사 2015. 6. 12.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포기에 관한 오해와 법률적 진실

15-06-11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상속이 후순위로 개시된 줄 모르고 있다가 손자녀가 소송을 당했다면 상속포기 신고기간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헤럴드경제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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