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재혼 속 상속분쟁 예방

by 홍순기변호사 2015. 6. 1.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재혼 속 상속분쟁 예방

15-05-29



실제로 법무부에서는 재혼 후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의 상속분을 모든 재산이 아닌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50% 이상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혼 전 계모에게서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낸 경우 바저기 사망 후 그각서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시제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계모에게 받은 상속포기 각서를 공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상속을 포기해야만 적법하게 그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계모나 계부의 자녀의 경우 동일하게 새 아버지나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계부 및 계모와 자녀의 관계를 혈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입양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재혼 가정의 상속문제를 복잡하고 치열하게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재혼가정에 필요한 제도로 부부재산계약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장차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들이 혼인 후 재산적 법률관계를 미리 약정하는 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자녀들과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부부재산계약제도는 각자의 혼전 자녀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상속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일 것입니다.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나날이 증가하는 재혼 속 상속분쟁을 예방하려면?


이투데이 뉴스팀 기자 webmaster@etoday.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