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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공증의 효력과 유언의 방식

by 홍순기변호사 2015. 5. 26.

유언공증의 효력과 유언의 방식




우리나라의 민법은 자필증서와 녹음, 유언공증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에 의한 유언 등 5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이 방식에 따른 유언만을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으로 인정해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많이 이용하는데, 고인의 뜻을 그대로 존중하는 경우 상관이 없지만, 그 유언의 내용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법적 효력 유무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작성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성립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민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작성일자, 날인, 성명 등을 빠트린 경우 그 유언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이처럼 까다로운 유언장의 작성 때문에 법적 효력을 확실히 담보받기 위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을 흔히 이용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유언상속에 대한 분쟁이 나타나면서 유언공증을 이행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로서 유언장 진위 등에 대한 분쟁이 생길 경우 문서 감정 이외에 다른 입증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공증을 미리 작성해 놓는 것이 추후 유언장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며, 법적으로도 유언공증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유언공증의 경우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입으로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증인이 유언공정증서 작성 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토록 하는 것이 유언공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유언공증은 유언공증서가 작성된 이후 진정 유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상속분쟁에 대한 해결이 다소 원만하다는 장점을 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유언장 방식과는 다르게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서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고도 적법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공증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공증서를 작성하면 유언공증의 효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의 경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유언공증서 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만 하는 성립요건을 살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유언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유언공증의 효력과 유언의 방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위 내용 이외에 유언장에 대한 일정 양식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유언공증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으며, 따라서 유언공증을 이행할 경우 반드시 그 양식에 적절한 방법을 이행하고 공증에 무효가 될 만한 사안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다소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유언의 방식 중 유언공증의 방식은 홀로 진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은 실수에도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 정통한 홍순기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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