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판단기준 사례

by 홍순기변호사 2015. 5. 2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판단기준 사례




일반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의 현행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이 존재합니다.


이는 즉,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소정의 가산율 10%를 부가하는 가산세이며,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등으로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는 중과소신고 가산세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과소신고가산세와 관련해 최근 국세청 조세범칙 심의위원회로부터 가공원가의 손금산입이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 되었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그 판단기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A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가 적극적으로 허위 전표 및 거래처원장을 이용하여 회사 돈을 인출한 후 다른 용도로 썼다며 조세포탈을 인정,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A사의 경우 과세당국에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들에 대해 외주가공비 및 원재료 매입비 등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산하고 손금에 산입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사의 외상매입금을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 한 다음 가산세를 가산해 법인세를 다시 고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처우에 대해 A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세를 포탈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야 함에도, A사는 국세 포탈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공원가 내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발하게 됩니다.





조세범칙심의위원회는 A사가 가공원가를 손금으로 산입한 행위가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조세범처벌법 상의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부당과소신고세를 부과해서도 안 된다고 항변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행정법원에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 신고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작출 하는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로 그 과소 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사가 적극적으로 가공경비 전표 및 거래처원장을 작성했으며, 가공으로 계상한 외상매입금 중 일부를 현금 결제한 것으로 처리했고, 허위 전표 및 거래처원장을 이용해 회사 돈을 인출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A사의 행위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허위 신고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외상매입 등의 사실을 만들어 내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A사는 결국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세범칙심의위원회로부터 가공원가 손금 산입 행위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과소신고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당국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판단기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존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률적인 부분도 복잡하게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