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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변호사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by 홍순기변호사 2015. 5. 11.

조세변호사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얼마 전 조세변호사는 신축주택 관련 양도세 전액 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봅니다. 이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판례는 지난해 확정된 내용으로 A씨가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으로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와 관련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A씨는 과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고,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5년 뒤 신축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관할세무서가 양도세를 부과하자 A씨는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규정을 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조세변호사가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되 그 후 양도하는 경우 제한적인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규정상 감면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이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판시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듯 위 조세변호사가 언급한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사례의 A씨의 경우 해당 규정에 대한 숙지를 통해 부당한 과세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세금의 경우 평소에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하는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분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 등이 세금부과 자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의 경우 시가의 앙등에서 발생되는 특징이 있으며, 높은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거래를 규제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사례 등의 내용과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해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의 사항,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10년 이상 임대 시 60%, 8년 이상 임대 시 50% 신설 적용의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조세변호사는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할 경우 기존 임대기간의 50%가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하고, 올해부터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및 전체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금액의 50%가 공제될 예정이라 밝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2015년부터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세 부담 완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자녀장려금 세제 도입 등 다양한 세제 변화가 적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조세변호사와 살펴본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등 세 부담 완화 및 변화된 제도, 법규로 인한 분쟁을 줄이려면 관련 내용에 대한 숙지 및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세금관련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제도나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비효율적인 조세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등의 법률적 조언을 통한 사전적 점검이 이뤄져야 조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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