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세 면제한도 계산

by 홍순기변호사 2015. 3. 19.

상속세 면제한도 계산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라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즉 수유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게 되는 것이며, 상속세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러한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게 되고 그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 및 은행 또는 채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나 거주자가 아닌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해당하게 되면 그 상속재산에 대해 참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속세 면제한도가 존재하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으로 보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을 상속세 면제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금액 내에서 상속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민법에 따라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리법인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민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속순위가 정해지게 되고 상속순위는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가족과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다만 1순위의 직계비속의 경우 자녀, 손자, 손녀 등 남녀의 구분이 없고 첫째나 둘째 등 순서도 상관 없는 사항입니다.


앞서 언급한 상속세의 면제한도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기타 공제 등이 있습니다. 보통 이걸 시가로 계산해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상속세 면제한도에 따라 부담할 상속세가 없게 되는 것 입니다.





또한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세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 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해두는 것이 좋으며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 상속 공제대상도 확대되고 상속세 면제한도를 비롯해 공제율이 늘어난 사항도 볼 수 있는데요.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사망 후 상속에 따른 증여세를 70%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가업 운영기간에 따라 한도액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고 진행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세 면제한도 등과 관련한 내용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을 진행하다가 보면 복잡한 법률문제와 더불어 다양하게 발생되는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문제들을 그와 관련한 법률적인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상속법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어려운 상속과 관련된 법률문제로 인해 법률적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상속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