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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5. 3. 17.

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등




실제로 상속변호사는 상속에 대한 분쟁이나 소송건들을 살펴보면 상속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주요 쟁점이 되는 사례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에 따라 그 판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신의 상속에 대한 권리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앞서 언급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서 불법적으로 가져간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칭상속인은 진정 재산상속인인 것처럼 믿을 수 있도록 그 외관을 갖추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 등을 상속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방법을 살펴보면 재판상 행사와 재판 외 행사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재판 외 청구에 대해서는 구두나 서면 등으로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며, 서면으로 청구를 할 경우 그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할 수 있는 사항을 접할 수 있는데요.


한편, 상속변호사는 재판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의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는데,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게 되는 개별적인 청구권과는 다른 포괄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기간의 제약이 따르는 것 즉, 제척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을 둘러싸고 있는 권리의 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에서 나온 바 있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다른 법률에서의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 제척기간 내 상속회복청구권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정기간이 경과하여 상속권자의 권리가 소멸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속변호사는 진정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게 된다면 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척기간에 주의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하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의 경우 부동산일 때 등기된 날, 동산의 경우 점유 혹은 권리를 행사한 날을 침해행위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위 내용 이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회복청구권을 재판 외의 방법으로 이행하는 경우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지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의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 즉 참칭상속인은 그 판결에 따라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특성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 및 분쟁에서 주요 쟁점으로 볼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상속로 인한 문제로 법적인 공방에 휘말렸다면 이에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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