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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소송] 조세추징 및 지원금 환수

by ­­∼ 2011. 10. 5.


[조세소송] 조세추징 및 지원금 환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조세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 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서 현금을 지원받은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조세소송의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조세소송에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당이 된다면
감면 된 세액이 추징됩니다.





 




1. 등록이 말소 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
5.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후에 5년으로 고용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차관의 도입이 조세소송에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신고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경우
7. 감면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미달한 경우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4조의 2에 따라서 현금지원을 받은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현금지원계약이 취소, 철회되거나, 현금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한 현금지원금의 전액이나 일부가 환수 될수 있습니다.(조세소송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99호) 제 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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