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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877

한정승인신고기간 잘 숙지해야 한정승인신고기간 잘 숙지해야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곧바로 상속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살아생전 남겨두신 재산은 한 푼도 없고, 약 1억원 금액의 소송도 진행중이라 채무만 떠안게 될 것이라 예상하여 내린 결론 이었는데요. A씨가 상속포기 신청을 한 후 2년 뒤 A씨는 뜻밖의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가 당사자로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A씨가 아닌 A씨의 아들에게 당사자를 변경하려는 금융사의 신청서 때문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친아들인 A씨 자신만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끝나는 것이라 생각했던 A씨는 아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어 빚을 짊어 지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아들의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 변경 신청서를 송달 받은 후에야 4살배기 아들이 후 순위 상속인이었다는 사실을 .. 2018. 12. 18.
유산기여도산정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유산기여도산정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유산기여도산정에 대해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상속재산의 경우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라면 1:1의 비율로, 만약 배우자의 경우라면 이에 5할을 가산한 형태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마련인데요, 이는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해진 법정상속비율이기 때문에 이 비율에 대하여 임의로 본인의 몫을 더 강하게 주장하거나 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본인과 동생, 이렇게 두명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데, 본인이 어려운 와중에도 부모님의 모든 부양을 다 도맡아 하였고, 부모님의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든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관하여 부양한 경우, 부모님의 재산 상속을 그래도 동생과 1:1로 동등하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2018. 12. 13.
상속재산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상속재산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재판에 청구하여 그 심판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공동상속인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은, 결국 그 상속분에 각자 불만이 있다는 말이 될 것인데요, 때문에 주로 법정상속분으로 공평하게 나누어져 있는 비율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특별히 피상속인을 더 오래 부양하고, 피상속인도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왜 이제와서 공평한 비율로 모든 공동상속인 간에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 등 법원에 의한 재판을 청구하실 때 반드시 기여분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청구하셔서 판단받아보실 수 있게 .. 2018. 12. 5.
기여분분쟁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여분분쟁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등 가까운 친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질 때 본인에게 그 모든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일정한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 비율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만약 동순위의 상속인이라면 동등한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배우자의 경우는 법정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와 자식 두명이 생존해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는 3/7, 자식들은 각 2/7씩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생존해 계시는 상황에서 자식1, 자식2가 있는 경우라면, 어머니 사망 이후에는 각 자식들이 1/2씩의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2018. 12. 4.
상속상담변호사 찾고 계신가요? 상속상담변호사 찾고 계신가요? 고인의 사망 이후, 그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상속상담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인데요, 게다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에 비해 일정한 정도를 넘어선 부양을 했다든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그 재산을 불리는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든지 하는 정도의 특별한 기여가 있다면, 해당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재산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여분에 대해 인정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상으로도 ‘기여분’으로 정하고 있어 상속재산 중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해당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상속하여 줌으로써 인정되는 개념인데요, 그러나 실제 공동상속인 간에 있.. 2018. 11. 28.
유류분반환요건 정확한 이해가 결과를 만든다 유류분반환요건 정확한 이해가 결과를 만든다 똑같은 공동상속임에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어떤 상속인은 여러 재산을 물려받고, 어떤 상속인은 한푼도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장남이나 아들 위주로 재산을 상속하던 우리나라의 전통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개정민법이 도입되면서 자녀간의 평등한 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인의 유지에 따라 이렇게 불공평한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여전히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으로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일정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우선 민법 1112조 이하에.. 2018. 11. 26.
상속포기 절차 알고 진행하자 상속포기 절차 알고 진행하자 안녕하세요~오늘도 알면 도움되는 알찬 법률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재산이 현재 있다면 응당 이를 사후 상속으로 직계 혈족 중심으로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특정 사유로 인해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상속포기 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해당되는 상속재산과 채무 등에 대해 포기하는것을 말하며 신청 후 인가 판결이 나면 마무리가되게 됩니다 상속 대상자가 되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즉, 배우자 및 손자녀, 이외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이 우선적으로 해당되는데 만약 직계비속이 재산을 포기하면 그다음 직계존속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상속재산 이외에도 상속채무까지 같이 .. 2018. 11. 15.
유류분 계산 꼼꼼히 미리 체크해보자! 유류분 계산 꼼꼼히 미리 체크해보자! 유류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그 절차나 계산법 의미 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상속 유류분 계산 방법 등을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피상속인은 자신의 의사로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 혹은 유언의 사항에 맞는 처분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기존 상속인의 현재 생계를 생각해서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소유로 인정을 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유류분 계산 전에 이에 대한 권리 유무를 떠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로는 누구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되어진다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 11. 9.
상속위임장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상속위임장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상속 과정을 이행하려고 할 때 종종 상속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자녀, 배우자 등 상속 순위에 맞는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이 주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적극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소극재산에 해당하는 채무 또한 상속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채무도 승계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상속위임장은 상속인이 변경되어 권리 이전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전을 받고 나면 상속인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에 위임자의 인적사항과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등 서명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보다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상속위임장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사례를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8.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