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지방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소득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법인세분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종업원 수 50인 초과) ▶ 지방소득세 납기 - 소득분 → 특별징수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 종합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징수) →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
2011. 7. 22.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록면허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록면허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 세율 소유권보존 : 8/1,000 공유물분할 : 3/1,000 물권·전세권 : 2/1,000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2/1,000 선박등기 : 0.5/1/0.02%, 7,500원(정액) 자동차등록 : 5/2/0.2/3%, 7,500원(정액) 건설기계등록 : 0.2/1%, 5,000원(정액) 신탁재산 : 0.5/1% 항공기등록 : 0.01/0.0..
2011. 7. 14.
[지방세] 취득세 안내 - 취득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지방세] 취득세 안내 - 취득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취득세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지위 취득 ▶ 취득세 납부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취득세 세율 1,000분의 4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추천글 [자료실/문서 서식] -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신청, 조세감면 내용변경 신청서..
201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