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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변호사190

택시유류카드 발급에 따른 조세 감면 시 유의사항 - 조세 변호사 홍순기 택시유류카드 발급에 따른 조세 감면 시 유의사항 - 조세 변호사 홍순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일반택.. 2012. 3. 26.
택시유류카드 발급에 따른 조세 감면 - 조세 변호사 홍순기 택시유류카드 발급에 따른 조세 감면 - 조세 변호사 홍순기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 중 부탄가스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 받습니다.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그 카드를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합니다.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발급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개.. 2012. 3. 23.
감면여부의 결정 및 통지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감면여부의 결정 및 통지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거나 조세감면 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신청을 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주무부장관(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함)과 협의해서 정한 결과를 20일 이내 통지받게 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감면 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 여부의 결정에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이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2012. 3. 22.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신청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신청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인 경우 신청기한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증자(增資)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을 말함]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신청은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해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법인세 등 감면규정이 적용되고,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해당 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려면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 2012. 3. 21.
외국인 증자(增資)의 조세감면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외국인 증자(增資)의 조세감면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일정한 자본재로서 외국인투자 신고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해당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그 증자분에 대해 법인세 등 감면규정 및 관세 등 면제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됩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준비금·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2012. 3. 20.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해당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를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이하 '자경농민'이라 함)가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라 함)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일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일 것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2에 따른 개발사업사.. 2012. 3. 19.
상속재산분리의 효과②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재산분리의 효과②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민법」 제1033조부터 「민법」 제1036조까지)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부당변제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2012. 3. 16.
상속재산분리의 효과①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재산분리의 효과①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재산분리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및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기간의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과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2012. 3. 15.
최종상속인의 수색 공고와 특별연고자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최종상속인의 수색 공고와 특별연고자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청산을 위한 신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의 수색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상속인의 수색공고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 특별연고자가 있는 경우 분여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 201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