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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99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_조세변호사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이월과세 적용요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 2013. 9. 2.
조세변호사 동반성장 조세특례 조세변호사 동반성장 조세특례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반성장 조세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배당금의 익불금산입 - 적용대상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한 내국법인에 적용됩니다. - 감면내용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함)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 적용대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됩니다. 대·중소.. 2013. 8. 28.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_조세변호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1. 부가가치세의 납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일반·간이 과세자의 구분 직전 1역년(曆年)의 재화와 용역의 .. 2013. 8. 26.
[조세변호사]과태료의 체납처분 [조세변호사]과태료의 체납처분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각종 과태료와 세금 미환급금 등에 관한 정보를 올해 안에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민원정보 서비스를 시작하면 속도, 주정차,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와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미환급금 정보들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제 때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 2013. 8. 20.
조세불복절차_조세변호사 조세불복절차_조세변호사 조세불복절차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조세불복절차 의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조세불복이라고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사법적 구제를 구하기에 앞서 행정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에 관한 행정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처분은 일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기술성, 계속성 및 정형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는 필터링 .. 2013. 7. 15.
원천징수제도의 특성_조세변호사 원천징수제도의 특성_조세변호사 원천징수제도의 특성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제도라고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로서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현행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채택되고 있는 이유 -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탈세를 방지 - 소득의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와 정보재원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2013. 7. 11.
퇴직금과 세금_조세변호사 퇴직금과 세금_조세변호사 퇴직금과 세금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과 세금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급여지급을 규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일시금,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비과세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 2013. 7. 5.
소득세 계산 방법_조세변호사 소득세 계산 방법_조세변호사 소득세 계산 방법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수학 공식, 과학 공식을 보기만 해도 싫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세금을 알려면 계산에 능해져야 합니다. 세법이라는 것이 다른 법률과 다른 점은 세금이라는 것이 계산 과정을 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종학소득세는 크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이란 1년간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이란 소득임에는 틀림없으나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이고, 분리과세소득이란 미리 원천징수를 당함으로써 모든 납세 의무가 종결되.. 2013. 6. 2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_조세변호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_조세변호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원천징수 납부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점 영업자는 종업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놓았다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에 냅니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의.. 201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