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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66

유류분 제도란_유언공증변호사 유류분 제도란_유언공증변호사 유류분 제도란_유언공증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언공증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망 후 전 재산을 모 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둘러싸고 학교 측과 유족들 사이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된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유언을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상속인 중 소수에게 물려준다든지 하여 다른 상속인이 생활하기조차 힘들어지는 등 상속인들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상속 재산 중의 일정한 비율을 그들에게 보장해 주는데, 이를 유루분이라고 말합니다.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될까? -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 2013. 7. 10.
유언의 방법과 내용_상속변호사 유언의 방법과 내용_상속변호사 유언의 방법과 내용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언을 하려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심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이 유언을 조작하여 재산을 갈취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사망과 동시에 법적 효력이 나타납니다. 유언은 그 방법과 내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데 정해진 방법이 아니면 유언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유언을 하려면 미성년자의 경우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금치산자는 의사 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해 담당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언의 내용 1.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 설립.. 2013. 7. 3.
유언의 철회/상속변호사 유언의 철회/상속변호사 유언의 철회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의 철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사망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란 유언의 철회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유언 철회의 자유는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으로만.. 2013. 5. 22.
유언상속에 관해 _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언상속에 관해 안녕하세요. 상속소송의 경험이 많은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해를 맞을 때, 올해 해야 할 일을 적으면서 다짐을 하는 풍속이 있지만 서양의 재산가들은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 자신이 작성해 두었던 유언을 다시 다듬고 나서 새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유언은 사후 유언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꼼꼼하게 다듬고 준비를 하는 것은 남겨진 가족을 위한 따듯한 배려입니다. □ 유언vs유서 많은 분들이 유언과 유서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기 쉽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두 단어의 의미는 약간씩 다릅니다. 법률적 의미에서 유언이란 사람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족간의 문제나 재산 상속관계 등에 대해 법률관계를 정하여 살아 있을 .. 2013. 4. 29.
[유산상속변호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오늘은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유언 작성시 어떤 것을 유념해두어야 하는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유언시 꼭 체크해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유언' 이란? 법률적으로 말하는 유언은 사람이 그의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써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사후행위 내지 사인행위. 유언을 하려면 유언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유언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의사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 17세 미만은 유언을 하여도 효력이 없고, 만 17세 이상이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유언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또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013. 1. 2.
[유언] "가족아닌 사람에게 재산상속 하고싶은데" 유언 방식 - 홍순기변호사 [유언] "가족아닌 사람에게 재산상속 하고싶은데" 유언 방식 - 홍순기변호사 Q. 본처와 별거한지 벌써 8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직 호적상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이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남남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본처말고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내가 만약 죽게된다면 이 여자에게 내 전재산을 상속하고 싶습니다. 내연인 이 여자에게 저의 재산을 모두 상속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본처가 이혼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호적상 처이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본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함께 살고있는 여자에게 전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그러한 뜻을 유언하여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언에는 다섯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종류로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 2012. 6. 20.
상속의 비용과 유언, 유증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상속의 비용과 유언, 유증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상속의 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이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유언(遺言)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유언자의 사.. 2012. 5. 8.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방식에서 어긋난 유언에도 효력이 있을까?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방식에서 어긋난 유언에도 효력이 있을까? 유언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나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언의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유언자의 유언방식에 따라 그 효력이 무효화 될 수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반드시 유언을 작성할 시에는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겨야 후대에 자신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1)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 2012. 1. 10.
[유언장-홍순기변호사] 유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 [유언장-홍순기변호사] 유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 유언자는 생존중에 유언을 철회함으로써 유언의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유언의 무효와 취소가 문제로 되는 경우는 주로 유언자가 사망한 후의 경우입니다. 유언의 내용 중에 상속과 같은 재산법적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민법의 총칙편이 적용되며, 주요한 무효 취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식의 흠결이 있는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60조) 2. 유언 무능력자인 만 17세 미만 자와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61조, 민법 제1063조) 3. 수증 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64조)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5.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유.. 201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