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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84

상속포기 변호사 유산상속절차 상속포기 변호사 유산상속절차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게 되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사망한 경우라고 했을 때, 상속인들의 능력으로서는 아버지가 남긴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보통 유산상속절차인 상속포기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서 그 아버지가 생전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아들로하여 생명보험을 들어 논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한 자식이 그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하게 생기는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속할 수 있는데요. 위 사례에.. 2015. 3. 10.
상속 한정승인 및 단순승인 상속 한정승인 및 단순승인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른 후에 그 후속조치로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친족 등의 경우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를 해야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경우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 밖의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라면 상속등기의 기한은 존재하지 않으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나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속재산이 자동차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재산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인 명의로서 상속등기를.. 2015. 3. 5.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채무 등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채무 등 상속이라는 것이 꼭 재산의 증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상속채무 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등의 상황이 종종 이뤄지는데요. 이때 상속재산있지만 상속채무가 많아 오히려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채무 등으로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 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됨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채무 등의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허.. 2015. 1. 28.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상속 관련 납세의무, 상속재산 평가방법 중요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상속 관련 납세의무, 상속재산 평가방법 중요 최근 상속포기 후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보험금도 납세의무 승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보험금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판단, 체납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던 판례가 힘을 잃을 것으로 보고있는데요. 이는 보험금을 수령해 실질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았으면서도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해 납세의무 승계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납세의무는 조세분쟁으로 발전할 여지가 다분하며 새로운 법안에 대해 평소에도 관심을 두고 살필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상속세 분쟁 발생할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대.. 2014. 11. 28.
상속포기신청은 어떻게 ? 상속포기신청은 어떻게 ?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게 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이러한 상속포기신청에 대해서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절차를 거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포기신청은 상속인으로서 그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상속재산 일부나 조건부의 포기를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상속인이 이처럼 상속포기신청을 진행할 때 민법에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신청를 진행하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취지와 원인, 청구의.. 2014. 10. 24.
상속포기 절차 기간 어떻게 상속포기 절차 기간 어떻게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적극재산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반면에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이처럼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되지만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 2014. 9. 18.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포기 계약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포기 계약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 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상속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 계약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소송변호사가 보면 사망인이 생전에 상속인과 상속포기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상속포기계약을 맺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후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신고도 하.. 2014. 7. 17.
한정승인 상속포기절차 이렇게 한정승인 상속포기절차 이렇게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로 나누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채무보다는 적극재산만 상속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거나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절차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이러한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 2014. 6. 11.
상속변호사_상속포기 상속변호사_상속포기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라는 개념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의 개념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 2013.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