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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84

빚상속포기 고민하고 있다면 빚상속포기 고민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남겨주시는 상속재산,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나에게 물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만약 부모님이남긴 것이 전부 빚이라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A씨는 자녀에게 수 억 원의 빚을 남긴 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자녀는 총 두 명으로 수 억 원의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빚상속포기를 하고자 하였는데요. 이에 A씨가 돈을 빌렸던 B사에서는 A씨의 아내 그리고 손 자녀를 상대로 빌린 금액을 갚으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총 3명이 빚을 공동으로 상속 받았기 때문에 갚는 것이 맞다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가 빚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빚은 A씨의 직계존속이나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 받게 되는 것이 원칙 이.. 2017. 10. 10.
상속분쟁변호사 상속포기 신청하려면? 상속분쟁변호사 상속포기 신청하려면? 부모님이 죽고 나서 내게 남긴 상속을 포기하려면 일정 신고를 통해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과 관련된 모든 효력을 소멸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신청으로,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 자신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모든 재산에 관련된 상속을 포기해야만 그 포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분만 포기하고 싶다, 특정 조건을 걸어 포기하고 싶다는 등의 상속포기는 불가능 합니다. 상속포기신청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신청은 일정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달 이내에 상속개시가 된 지역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 2017. 9. 21.
상속포기각서 작성 효력이? 상속포기각서 작성 효력이? 상속은 당사자자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재산권의 이전원인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적 지위를 분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승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에게 현금, 부동산 등 적극재산과 주택담보대출, 대여금 채무 등 소극재산이 함께 있는 경우 적극재산만 따로 분리해서 상속받는 것은 민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훨씬 많아 상속을 받게 되어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채무의 승계까지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은 상속포기 제도를 통해 상속자가 선택에 의해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 2017. 9. 7.
[kspnews 2017.07.26]피상속인 채무 있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 선택해야 [kspnews 2017.07.26]피상속인 채무 있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 선택해야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됨으로써 상속이 개시될 경우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봤을 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그리고 상속인에게 부담되는 채무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라고 덧붙였는데요. 아래 기사를 통해 홍순기변호사의 자세한 설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ks.. 2017. 8. 7.
상속포기 절차 밟으려면 상속포기 절차 밟으려면 상속이 개시되고 난 이후 상속인이 행할 수 있는 상속거부의 의사표시를 상속포기라고 하는데요.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를 고려해 상속에 대한 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포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고 상속순위상에 포함되는 사람에 한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 절차에 관한 사례를 보면서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ㄱ씨는 자신으로부터 7천만원의 금전을 빌려 갔던 채무자 ㄴ씨가 사망에 이르고 사망한 ㄴ씨의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잇따라 상속포기 절차를 밟자, 2009년 사망한 ㄴ씨의 형제였던 ㄷ씨에게 숨진 형제의 채무를 상속 받았으므로 남아 .. 2017. 7. 24.
상속전문변호사 빚 상속포기 상속전문변호사 빚 상속포기 조부모 가운데 한 명이 사망에 이르고 남아 있는 빚에 관해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해당 빚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오늘은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빚 상속포기에 따른 빚 상속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보면 지난 2009년 A씨는 B사로부터 6억원의 금전을 빌렸고, 이에 A씨의 배우자 C씨는 이를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B사에서는 선급금인 3억원을 지급하면서 A씨와 함께 고철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얼마 안가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때 당시 A씨가 B사에 돌려주어야 할 선급금의 금액은 총 4,100만원이었는데요. 그 뒤 2010년 A씨가 사망에 이르자, A씨의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에서는 사망.. 2017. 7. 20.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속포기라면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속포기라면 남에게 갚아야 하는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집이나 땅 또는 예금 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꾼다든가, 그림이나 골동품 등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몰래 팔거나 이를 숨겨 결국 채권자가 빚을 돌려 받는데 지장을 주게 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일컫습니다. 오늘은 상속분야를 다루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에 대한 문제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실패로 인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A씨는 지난 2008년 부친 B씨가 숨진 뒤에도 서울 인근에 위치한 집을 모친 C씨와 함께 상속 받았습니다. A씨는 고령의 모친 C씨가 혼자 거주하고 있던 집을 따로 처분하기 어렵다는.. 2017. 7. 4.
상속포기 기간 살펴보기 상속포기 기간 살펴보기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채무와 재산을 전부 물려 받지 않는다는 상속포기는 상속 받게 되는 재산에 비해 채무가 더욱 많은 경우 상속포기 기간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에 따른 신고는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상속포기 기간을 엄수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 기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 또는 그 외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상속포기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상속포기 관련 사례를 보면서 상속포기 기간에 대해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ㄱ씨의 남편 ㄴ씨는 4억8천만원의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빌린 바 있지만, 해당 금액을 전부 갚지 못한 상태에서 숨.. 2017. 5. 19.
상속포기 신고 채무있다면 상속포기 신고 채무있다면 최근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포기는 재산뿐만이 아니라 채무를 가지고 있을 시 그 채무 또한 모두 물려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그 채무가 손주들에게 넘어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위 사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ㄱ사는 지난 2009년 ㄴ씨에게 금전 6억원을 빌려주었고, ㄴ씨의 배우자 ㄷ씨는 해당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이때 ㄱ사에서는 ㄴ씨에게 3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ㄴ씨와의 고철 거래를 시작하였는데요. 그 뒤 거래를 중단하였습니다. 거래를 중단했을 당시 ㄴ씨가 ㄱ사에 되돌려 주어야 할 선급금은 4천1백만원이었는데요. 하지만 ㄴ씨.. 2017.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