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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406

상속의 비용과 유언, 유증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상속의 비용과 유언, 유증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상속의 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이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유언(遺言)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유언자의 사.. 2012. 5. 8.
[조세법률] 조세감면, 면제대상의 범위 - 홍순기 변호사 [조세법률] 조세감면, 면제대상의 범위 - 홍순기 변호사 대한민국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사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본재가 외국인투자 신고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 ·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자(増資)하는 경우 해당 증자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 및 관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세감면 대상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2012. 5. 3.
한정승인의 배당변제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한정승인의 배당변제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위의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됩니다. 한.. 2012. 5. 1.
한정승인의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한정승인의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 2012. 4. 30.
한정승인의 효과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한정승인의 효과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 2012. 4. 27.
한정승인의 기간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한정승인의 기간 - 상속세변호사 홍순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를 위한 기간연장허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2012. 4. 26.
비영리단체 주소 변경시 등록면허세 -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비영리단체 주소 변경시 등록면허세 -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등기소 관할이 동일한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75,0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 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새로운 주소지의 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는 75,000원이고, 주된 사무소 이전으로 사무소가 대도시 내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移轉)은 법인의 설립으로 파악하여 법인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과세표준금의 1000분의 2)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등록면허세는 3배 가산되며, 3배 가산된 금액이 7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한선인 75,000원에 3배 가산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12. 4. 25.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등록면허세 -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등록면허세 -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새로이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다음에서 정하는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유효기간이 정해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이 받은 자는 새로이 면허를 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2012. 4. 24.
본점 이전 등기신청에 따른 등록면허세 -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본점 이전 등기신청에 따른 등록면허세 -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본점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75,000원 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이며(「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신(新)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75,000원이고, 구(舊)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23,000원입니다. 만약,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을 대도시 내로 이전하면 그 본점이전은 회사의 설립으로 파악하여 회사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이 등록면허세는 3배가 가산되며, 가산된.. 2012.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