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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229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세액공제 - 조세 변호사 홍순기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세액공제 - 조세 변호사 홍순기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 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에너지절약 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합니다. 위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 2012. 3. 3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 변호사 홍순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 변호사 홍순기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절약시설 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을 한도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절약시설 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 2012. 3. 29.
신재생에너지사업 세액 감면 - 조세 변호사 홍순기 신재생에너지사업 세액 감면 - 조세 변호사 홍순기 국내제작이 곤란한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기자재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해당 기자재에 부과되는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의 수입 시 관세가 경감되는 것은 한시법으로서 201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만 관세가 경감되며, 2012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기자재는 관세가 경감되지 않습니다. 수입 시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기자재의 종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이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제조하기 위한 기계 및 기구를 포함)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말합니다. 수입 시 관세가 경감되.. 2012. 3. 28.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 조세 변호사 홍순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 조세 변호사 홍순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대상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입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 ① 나주 일반산업단.. 2012. 3. 27.
택시유류카드 발급에 따른 조세 감면 시 유의사항 - 조세 변호사 홍순기 택시유류카드 발급에 따른 조세 감면 시 유의사항 - 조세 변호사 홍순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일반택.. 2012. 3. 26.
택시유류카드 발급에 따른 조세 감면 - 조세 변호사 홍순기 택시유류카드 발급에 따른 조세 감면 - 조세 변호사 홍순기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 중 부탄가스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 받습니다.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그 카드를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합니다.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발급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개.. 2012. 3. 23.
감면여부의 결정 및 통지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감면여부의 결정 및 통지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거나 조세감면 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신청을 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주무부장관(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함)과 협의해서 정한 결과를 20일 이내 통지받게 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감면 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 여부의 결정에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이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2012. 3. 22.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신청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신청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인 경우 신청기한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증자(增資)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을 말함]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신청은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해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법인세 등 감면규정이 적용되고,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해당 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려면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 2012. 3. 21.
외국인 증자(增資)의 조세감면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외국인 증자(增資)의 조세감면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일정한 자본재로서 외국인투자 신고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해당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그 증자분에 대해 법인세 등 감면규정 및 관세 등 면제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됩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준비금·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