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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102

부모님재산 변호사의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모님재산 변호사의도움이 필요하다면 혹,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 부동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따면 재산분할로 삼십오퍼센트를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부모님재산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홍순기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재산 홍순기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살펴보는 사례 아내인 ㄱ씨와 남편인 ㄴ씨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혼인기간 중 발생하는 수입의 대부분을 자신의 모친에게 주었으며 가족들에게는 소홀했는데요. ㄴ씨는 ㄱ씨에게 외도를 들키게 되자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와 제대로된 합의를 하지 않고 자신 혼자 지방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ㄱ씨는 미용사로 일하며 시어머니 및 자녀들을 부양하던 상황이었으나 가.. 2016. 5. 6.
상속재산분할 궁금하신가요? 상속재산분할 궁금하신가요? 최근들어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홍순기변호사의 법률적 지식을 토대로 사례와 판결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시행될 때 부모와 함께 거주한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더욱 많이 인정을 해준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사례, 함께 살펴봅시다 가정법원에 의하면 사망한 ㄱ씨의 유산 중 대부분은 기여분을 인정받게 된 두번째 딸에게 상속을 했는데요. ㄱ씨는 살아생전 두번째 딸이 가장 자주 ㄱ씨를 찾았으며 몇 년간은 타지역에 살던 ㄱ씨가 서울에 있는 딸의 집으로 가 함께 살기도 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두번째 딸이 ㄱ씨의 재산의 증가에 특별 기여했다 밝혔는데요. 이는 자녀의 성별에 구분.. 2016. 4. 26.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사후 분쟁의 씨앗 '유언', 잘 알아두고 도움 받아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사후 분쟁의 씨앗 '유언', 잘 알아두고 도움 받아야 15-08-24 사실상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을 했을지라도 피상속인 사망 후 유언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의외로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사후 유언과 관련한 분쟁의 씨앗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유언에 대해 잘 알아두고 법률가의 도움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기사원문보기>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사후 분쟁의 씨앗 '유언', 잘 알아두고 도움 받아야 2015. 8. 24.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혼외자녀와의 상속분쟁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혼외자녀와의 상속분쟁15-08-18 아버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인지청구 후에도 '친자간'이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혼외자에게 친부모를 상대로 자기 자식임을 확인해달라는 '인지청구권'과 상속을 포기하기로 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인지청구권이 일신적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가 됨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다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사원문보기>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혼외자녀와의 상속분쟁 2015. 8. 24.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적법한 상속채무 포기란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적법한 상속채무 포기란15-05-07 일반적인 상속 대상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일지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을 때에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여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한정승인의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으로 인한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액이 많을 때 상.. 2015. 5. 7.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증여세 사전검토로 부담 줄일 수 있어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증여세 사전검토로 부담 줄일 수 있어15-01-29 최근에는 증여에 대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 등이 올랐을 경우 이를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불어나는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 등으로 재산으로 양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증여세에 대해서는 일정자산 이상 보유한 자산가 중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로.. 2015. 1. 29.
정말 특별한 기여이어야 인정받는 ‘기여분 제도’ 정말 특별한 기여이어야 인정받는 ‘기여분 제도’ 한국일보 2013.09.26 2013. 11. 6.
“유언이나 증여로 받지 못한 유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 받을 수 있다” “유언이나 증여로 받지 못한 유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 받을 수 있다” 한국일보 2013.08.29 2013. 11. 6.
상속문제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에서 상속에 대한 모든 궁금증 풀 수 있어 상속문제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에서 상속에 대한 모든 궁금증 풀 수 있어 한국일보 2013.10.28 201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