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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4

[아이티비즈 2017.01.13]법무법인 한중 “혼외자의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에 대해” [아이티비즈 2017.01.13]법무법인 한중 “혼외자의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의 친자식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법원에서 자녀와 친부모라는 당사자들이 친생자관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홍순기대표변호사의 자세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티비즈 2017.01.13] 2017. 1. 17.
[월드경제 2016.12.14][홍순기 변호사에게 묻다] 혼외자 또는 이복형제의 상속 [월드경제 2016.12.14][홍순기 변호사에게 묻다] 혼외자 또는 이복형제의 상속 최근 a씨와 이복형제 b씨 사이에서 수천억 원대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민법상으로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혈족은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 인데, 그 순서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안에 자녀로 기재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와는 관계 없이 부모가 사망하게 될 경우 남은 자식들은 전부 같은 권리를 갖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홍순기대표변호사의 의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경제 2016.12.14] 2016. 12. 20.
상속권 혼외자 인정? 상속권 혼외자 인정?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권이라고 하는데요. 상속권은 유언에 따라 상속을 할 수 있지만 유언을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여성과 결혼생활을 하던 와중 사망하게 된 대만남성이 국내에 남겨 놓은 유산에 대해 혼외자인 자녀들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혼외자에 대한 상속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대만인 A씨는 한국인 B씨와 혼인 후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혼인사실에 대해 화교협회에만 등재하고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의 두 자녀는 A씨가 사망하게 되자 A씨의 3억5000만원의 예.. 2016. 6. 27.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혼외자녀와의 상속분쟁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혼외자녀와의 상속분쟁15-08-18 아버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인지청구 후에도 '친자간'이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혼외자에게 친부모를 상대로 자기 자식임을 확인해달라는 '인지청구권'과 상속을 포기하기로 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인지청구권이 일신적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가 됨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다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사원문보기>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혼외자녀와의 상속분쟁 2015.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