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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금지3

차명거래 금지 조세법률상담 차명거래 금지 조세법률상담 지난해 개정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인 금융실명법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의 세탁, 조세포탈 등의 불법적인 목적의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세법률상담 변호사는 이러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조세포탈 혐의에 있어 차명거래 행위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차명계좌는 불법재산의 은닉을 포함하여 증여세 납부 회피 등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지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탈법행위에 주로 이용되어 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조세포탈범이 될 수 있는 구성요건에는 일반납세의무자가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을 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의 유무가 .. 2015. 2. 13.
금융실명거래법 개정 등 차명거래금지 금융실명거래법 개정 등 차명거래금지 정부는 최근 조세포탈 및 비자금 조성, 자금 은닉 등의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차명거래를 원천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금융 자산을 가진 실소유자와 명의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금융거래가 가능했던 사항에 이번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에서의 불법행위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의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본인 소유의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불법도착자금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금융실명거래법에.. 2014. 11. 28.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에 대해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에 대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불법 차명거래금지법에는 재산 은닉과 자금 세탁 등의 취지로 차명계좌를 개성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더불어 이러한 차명거래금지법은 금융계좌의 차명거래 목적이 조세 포탈이나 비자금 조성, 자금 은닉 등과 같이 기타 탈법 행위의 목적이 있는 경우 그 명의자나 명의대여자, 금융기관종사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차명거래금지법의 핵심은 차명계좌의 재산 소유권이 계좌 명의자에게 있다고 추정하게 되는 원칙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가 합의를 통해 차명거래가 허용되어지는 사항이 존재했지만, 차명거래금지법으로 인해 모두 금지 되는 것 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 201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