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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5

조세상담변호사 납세유예제도 조세상담변호사 납세유예제도 사업 등을 진행하다보면 거래처가 파업하거나 가족 등이 질병으로 위독한 경우 등의 사유로 위기를 겪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납세유예제도를 마련하여 사업자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납세유예제도에 대해 조세상담변호사는 납세자에게 확정된 경우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한 개별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세채권 등의 이행청구를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하여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으로는 천재, 지변, 사변, 화재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의 발생이나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납세유예.. 2015. 4. 8.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자연재해 인한 피해? 세금납부 연장 및 징수유예 활용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자연재해 인한 피해? 세금납부 연장 및 징수유예 활용 금융감독원은 계속되는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발생으로 ‘태풍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실시’ 방안을 내놓고 시행에 나섰습니다. 자연재해는 산업피해로도 이어지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사업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해 또는 거래처 파업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중대한 위기, 납세유예제도로 부담 줄여야 납세유예제도란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한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조세채권의 이행청구를 일정기간 유예,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납세유예제도 신청지연은 필연적으로.. 2014. 8. 14.
조세변호사, 세금 징수유예 조세변호사, 세금 징수유예 얼마 전 침몰사고 희생피해자 가족들에게 지방세 징수가 최장 1년간 유예된다고 합니다. 좀 더 조세변호사가 살펴보면 다음 달 고지 예정인 자동차세부터 7월과 8월 재산세와 주민세 등에 지방세 징수유예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오늘 세금 징수유예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납기가 시작 전에 재해나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조세변호사가 참조한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과 분납한도에 맞추어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조세변호사가 설명 드린 징수유예와 분납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허.. 2014. 6. 3.
재해 등에 따른 징수유예 - 조세변호사 재해 등에 따른 징수유예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곧 있으면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가 불어 닥치게 되는데 이때마다 농어촌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곤 합니다. 이처럼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기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세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기가 시작하기 전에 세무서장이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유예 기간과 분납한도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유예와 분납에도.. 2013. 11. 11.
세금의 징수유예_지방세소송변호사 세금의 징수유예_지방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납기가 시작하기 전에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유예 기간과 분납한도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릅니다. 징수유예와 분납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사유로 징.. 2013.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