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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3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 최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방법이 바뀐다는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는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어 올해 신고 분부터는 구간별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는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뒤, 관할 시, 군 세무과에 직접 신고를 이행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 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소.. 2015. 2. 4.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등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등 법인세 최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2015년 1월 1일 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제도가 변경된다는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기존 지방소득세의 납부 시 법인세의 10% 징수하던 법인지방소득세의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지방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적용되어졌던 사항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그 납부액의 10% 지방자치단체에 소득할 주민세의 명목으로 납부되었는데요. 개정되어 오면서 소득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함에 따라 세금의 이름이 지방소득세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4. 12. 24.
[지방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지방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소득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법인세분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종업원 수 50인 초과) ▶ 지방소득세 납기 - 소득분 → 특별징수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 종합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징수) →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 2011.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