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1 조세소송변호사 지방세법 개정안 조세소송변호사 지방세법 개정안 납세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그 개정안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는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과다납부 세금에 대한 지방세 경정 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 되었으며,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기재부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에 납세자로부터 위임받은 세무사 등도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014.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