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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4

소송에서의 제소기간 조세분쟁변호사 소송에서의 제소기간 조세분쟁변호사 실제로 소송에서의 제소기간은 처분 등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조세분쟁변호사는 행정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기도 한다고 보는데요. 이에 따라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심사해서 부적법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행정소송법 상 제기하지 못하는 제소기간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 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라.. 2015. 3. 23.
협의의 소익 조세소송상담 협의의 소익 조세소송상담 조세소송상담 변호사가 본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 취소소송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의 소익이라는 견해와 원고적격이라는 견해로 나뉘고 있는데요. 협의의 소익은 재판을 계속할 이익 즉, 권리보호의 필요성에 해당된다는 견해이며 원고적격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말하는 조문에 충실한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세소송상담 변호사가 말하는 협의의 소익이란, 재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 등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처분 등의 효력은 .. 2015. 3. 11.
부과처분취소소송 등 취소소송은 ? 부과처분취소소송 등 취소소송은 ?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말하는 부과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관해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지나간 시점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더불어 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결정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에 귀속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세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 징수결정의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하거나 심사나 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가 이뤄진다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이며, 이에 따라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세소송에서의 부과처분취소소송은 높은 비율의 소송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과.. 2014. 11. 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조세행정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조세행정소송 조세행정소송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제기하는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심사청구 등이 있으며 조세로 인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조세행정소송에는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이나 부과처분취소소송 이외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는 등의 상황에서의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에 해당되는데요. 즉,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하여 납세자가 이러한 사항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위법.. 2014.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