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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협의2

상속재산분할 협의 공동상속인이면 상속재산분할 협의 공동상속인이면 민법에서는 상속재산분할 등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경우 자녀의 법률행위를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사망하게 되고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 하였더라도 이후에 대리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아내 A씨의 남편 B씨는 병을 앓다 사망하였습니다. 남편 B씨는 사망하기 전에 부친에게 증여 받은 서울 인근의 빌리와 토지, 용산 인근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B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B씨의.. 2016. 6. 20.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사례와 판결로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사례와 판결로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재산이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로 인해 소유권이전이 되는 것을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합니다. 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취득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상속재산협의분할서라고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전에 이루어 졌다면 소급효 제한 사유가 되는 지 오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시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가 B씨의 남편 C씨가 사망하게 되자 상속자인 B씨와 자녀 7명에게 "분당에 있는 밭이 C씨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절반에 대해 명의신탁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몫에 따른 등기에 대해 이전등기 해달라"며 소송을 내어 A씨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B씨 등의 상속인들이 .. 2016.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