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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5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등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등 최근 2015년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그 세액의 10% 할인 해주고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더불어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에 해당하여 신청한 후 자동차를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 납부한 자동차세를 명의이전일이나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만약,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에 적법하게 신청한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서 부과되며, 자동차세 .. 2015. 1. 16.
자동차세 납부 세금문제변호사 자동차세 납부 세금문제변호사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뿐만 아니라 교육세, 부가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어 지는 취득세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되는 사항을 볼 수 있으며, 개별소비세의 30%의 교육세 및 이를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만 경형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은 이러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문제변호사가 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되어진 자동차로 사실상.. 2014. 12. 4.
자동차세 납부 도난 자동차는? 자동차세 납부 도난 자동차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게 되는데요.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럼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는데도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 할까요? 자동차관리법을 살펴보면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정의에 관하여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 2014. 6. 27.
자동차소유 자동차세 지방세 납부 자동차소유 자동차세 지방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자동차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편리함도 있어서 자동차를 소지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단계에서는 자동차 가격의 5%의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의 30%의 교육세 및 이를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리고 경형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취득세 감면 해택이 있으며 일부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일부 차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소유 자동차세 지방세 .. 2014. 4. 16.
[지방세] 자동차세, 어떻게 내는 것일까 [지방세] 자동차세, 어떻게 내는 것일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즉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여기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면 그렇게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 2012.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