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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권2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혼외자녀와의 상속분쟁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혼외자녀와의 상속분쟁15-08-18 아버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인지청구 후에도 '친자간'이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혼외자에게 친부모를 상대로 자기 자식임을 확인해달라는 '인지청구권'과 상속을 포기하기로 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인지청구권이 일신적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가 됨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다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사원문보기>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혼외자녀와의 상속분쟁 2015. 8. 24.
인지청구권의 절차 상속상담 인지청구권의 절차 상속상담 실제로 민법에서는 인지청구권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라가지 못한 자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인지청구권은 자녀를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인지청구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재판에 따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확인함으로 법률상 친자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보통 부모가 순순히 본인의 자녀임을 인정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볼 수 있어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이 그 부모의 자식이므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청구의 절차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상속상담 변호사는 혼인 외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이 해.. 201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