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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작성6

유언장작성방법 자필로 쓴다고 무조건 효력 발생하진 않아요 유언장작성방법 자필로 쓴다고무조건 효력 발생하진 않아요 현행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필유언장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상속인이 직접 전문을 써야 하며 날짜, 이름, 주소를 쓴 뒤 마지막으로 꼭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데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위 형식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분쟁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자필 유언장작성방법이 그 형식에 맞지 않는다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럼 자필유언장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필로 작성한 다음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2020. 5. 6.
상속유언효력 유언장작성시 상속유언효력 유언장작성시 자신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유언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하는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하는데요. 즉, 죽음에 임하여 남기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언은 상인증여와 구별되며, 법정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되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상속유언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작성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유언효력과 관련된 사례를 바탕으로 홍순기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유언장을 대리인 없이 직접 자필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아들 ㄴ씨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이후 ㄱ씨가 사망하자 유언의 내용으로 인해 .. 2018. 6. 20.
유언장 작성방법 도움으로 유언장 작성방법 도움으로 자신의 사후 재산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 생전에야 큰 분쟁이 없어 보이지만, 사망 이후 상속이 시작되자마자 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상속 개시에 대비하여 피상속인이 될 사람이 유언장 작성방법을 잘 숙지하여 깔끔하게 유언을 정해 두는 것이 권고됩니다. 다양한 방식의 유언장 작성방법 법적 효력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되는 유언장 작성방법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필증서로서 유언장의 내용을 유언을 하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써서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유언자의 의도가 모두 담겨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준 것이라면 추가적인 .. 2017. 11. 29.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분쟁 줄이려면 유언장 작성 시 효력 발휘 조건 갖춰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분쟁 줄이려면 유언장 작성 시 효력 발휘 조건 갖춰야 최근 대법원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낸 유언장 효력 관련 판결이 전해졌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A씨가 모든 재산을 아들인 B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며 작성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쓴 뒤 날인했으나 명확한 주소가 없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며 원심을 뒤집은 판례 입니다. ‘유언의 요식성’ 따라 유언장 작성 시 효력 여부 따져야 대법원 판결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민법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 2014. 10. 23.
유언장쓰는법 바로알기 [유언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언장 쓰는법 안녕하세요. 유언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몇해 전 안타깝게 세상을 더난 배우 故최진실씨는 세간에 큰 화제를 몰고 왓습니다. 당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것은 그녀의 남은 아이들의 친권과 재산의 향후 행방이었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면서 故조성민씨가 포기했던 아이들의 친권을 주장했고, 유족들과 고인의 재산관리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을 가진 전 남편 故조성민 씨가 재산 관리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이 나쁘게 헤어졌다 하더라도, 최진실씨의 재산은 조성민씨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최진실씨가 유언장을 통.. 2013. 4. 30.
[유언장-홍순기변호사] 유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 [유언장-홍순기변호사] 유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 유언자는 생존중에 유언을 철회함으로써 유언의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유언의 무효와 취소가 문제로 되는 경우는 주로 유언자가 사망한 후의 경우입니다. 유언의 내용 중에 상속과 같은 재산법적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민법의 총칙편이 적용되며, 주요한 무효 취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식의 흠결이 있는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60조) 2. 유언 무능력자인 만 17세 미만 자와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61조, 민법 제1063조) 3. 수증 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64조)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5.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유.. 201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