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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분쟁3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사후 분쟁의 씨앗 '유언', 잘 알아두고 도움 받아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사후 분쟁의 씨앗 '유언', 잘 알아두고 도움 받아야 15-08-24 사실상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을 했을지라도 피상속인 사망 후 유언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의외로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사후 유언과 관련한 분쟁의 씨앗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유언에 대해 잘 알아두고 법률가의 도움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기사원문보기>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사후 분쟁의 씨앗 '유언', 잘 알아두고 도움 받아야 2015. 8. 24.
유언공증의 효력과 유언의 방식 유언공증의 효력과 유언의 방식 우리나라의 민법은 자필증서와 녹음, 유언공증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에 의한 유언 등 5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이 방식에 따른 유언만을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으로 인정해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많이 이용하는데, 고인의 뜻을 그대로 존중하는 경우 상관이 없지만, 그 유언의 내용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법적 효력 유무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작성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성립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민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작성일자, 날인, 성명 등을 빠트린 경우.. 2015. 5. 26.
상속변호사 유언장 공증 상속변호사 유언장 공증 최근 상속변호사는 유언장과 관련한 상속 분쟁으로 아버지가 치매를 앓던 중 추가 유언장을 남기고 이 유언장에는 처음 남긴 유언장과 달리 형제들에게 재산을 나눠 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항소심은 치매 환자의 유언장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에서는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좀 더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유언장과 관련한 상속분쟁은 결국 필적으로 그 쟁점이 넘어가게 되고, 그 상속인 중 한명이 추가 유언장의 글씨가 다른 사람 것처럼 보였음에 유언장에 대한 감정을 맡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감정인은 아버지가 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를 재판부의 증거로 제출할 .. 2015.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