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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66

유언작성방법 효력발생에 영향주는 만큼 유언작성방법 효력발생에 영향주는 만큼 현행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다섯가지의 유언작성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필 유언장의 효력은 민법에서 정한 요건 중 하나만 누락되어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자산을 가진 A씨는 노환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전 A씨는 자신의 유지를 유언장으로 남겨 놓았으나 별도의 공증을 받지는 않았으며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피상속인이 자필로 유언장을 남기는 경우에는 종종 그 법적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A씨가 작성한 유언장 역시 주소가 적혀있지 않았으므로 .. 2020. 9. 2.
유서쓰는법 지키지 않는다면 효력 부정될 수도 유서쓰는법 지키지 않는다면 효력 부정될 수도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으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그 절차를 명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5가지 방식으로 유서쓰는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필증서 유언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직접 이름, 날짜, 주소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고 기재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을 유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구체적인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유증의 효력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에게 유언작성을 작성하게 하거나, .. 2020. 7. 23.
유언장작성방법 자필로 쓴다고 무조건 효력 발생하진 않아요 유언장작성방법 자필로 쓴다고무조건 효력 발생하진 않아요 현행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필유언장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상속인이 직접 전문을 써야 하며 날짜, 이름, 주소를 쓴 뒤 마지막으로 꼭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데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위 형식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분쟁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자필 유언장작성방법이 그 형식에 맞지 않는다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럼 자필유언장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필로 작성한 다음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2020. 5. 6.
상속재산분할소송 유언효력 여부를 두고 상속재산분할소송 유언효력 여부를 두고 상속재산분할소송은 다양한 시각에서 발생하며 그에 따른 적용 법률 역시 다양한데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은 생전에 증여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산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므로 이로 인해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산상속을 자신의 오래된 친구나 생명의 은인 동반자 등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재산을 원하는 대로 남길 수 있도록 설계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렇듯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부부가 혼인신고를 마치고 난 후 이혼을 했다면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질 수 없으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 했다면 이마저도 역시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없기 때문에 기여분을 주장하긴 힘들 것입니다. 하지.. 2019. 12. 20.
상속유언효력 유언장작성시 상속유언효력 유언장작성시 자신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유언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하는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하는데요. 즉, 죽음에 임하여 남기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언은 상인증여와 구별되며, 법정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되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상속유언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작성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유언효력과 관련된 사례를 바탕으로 홍순기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유언장을 대리인 없이 직접 자필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아들 ㄴ씨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이후 ㄱ씨가 사망하자 유언의 내용으로 인해 .. 2018. 6. 20.
유언상속분쟁 공증증서유언 효력은 유언상속분쟁 공증증서유언 효력은 공증증서란 법률관계 혹은 기타 권리 등의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공증증서는 공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를 마하며, 공증인의 경우에는 특정 사항에 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확인하여 공증증서에 기록해 공증 사실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유언 방법 중 이러한 공증증서를 통해 유언을 남기는 것을 공증증서유언이라고 하는데요. 공증증서유언은 공증인을 통해 유언을 남기며 증명을 하기 위한 문서로, 공증인이 유언자가 말하는 유언을 기록하고 증인이 2명 이상 참석한 자리에서 내용을 낭독 후에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을 통해 입증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나 공증증서유언은 민법에 따라 엄중하고 다른 유언 방식에 비해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될 .. 2018. 6. 11.
유언공증효력 치매를 앓고있는 경우라도 유언공증효력 치매를 앓고있는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고, 유언으로 인한 상속이 상속순위 1순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사망자가 유언을 남기 않을 경우에는 상속인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통해 유산에 대한 지분을 나누게 되지만,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상속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상속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고인이 사전에 유언공증을 남겨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증인과 변호사와 함께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또한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에 대한 내용을 말해야 하고, 유언자의 의사가 작성된 유언장이 완성된다면 유언공증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유언공증인이 법률 규.. 2018. 5. 29.
유언대용신탁 마음이 바뀌더라도 유언대용신탁 마음이 바뀌더라도 고객이 금융회사에 자신의 자산을 맡기고 생전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을 하게 되었을 경우 사전에 미리 계약을 한대로 자산을 상속 및 배분하는 계약을 유언대용신탁이라고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투자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원하는 시점에 자산을 나누어 상속을 하거나 처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언대용신탁의 성질은 유언일까요? 계약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는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하고, 자신이 사망한다면 자신의 자녀 4명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준다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B은행과 체결했습니다. A씨는 치매 증상이 있었는데요. 그리.. 2018. 5. 24.
유언반대 하게 된다면 해결은? 유언반대 하게 된다면 해결은? 자기의 사망으로 인해서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적인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으로 분쟁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유언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거나 유언을 했지만 정당하지 않아 자녀들이 반대를 할 경우 등이 있어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련 변호사를 찾아가 해결 방안을 제시 받은 것이 좋은데요. 이에 오늘은 유언반대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자녀 3명을 두고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재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유언장과 성명, 날짜 등을 자필로 작성한 뒤 날인했습니다. A씨가 사망한 이후에 아들은 유언 검인 기일에서 유언장 필.. 201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