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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권2

유류분청구 소멸시효 유류분청구 소멸시효 A씨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A씨를 포함한 두 형제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A씨 아버지 명의의 대지와 주책을 A씨의 형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어머니와 동생인 A씨를 잘 돌볼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모시려하지 않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는 생계유지가 막막해 유류분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 재산이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 1113조 제1항에 의하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것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민법 제1114조에 의하면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 2015. 9. 21.
사인증여무효소송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 사인증여무효소송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 사인증여라는 것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하는데 유증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와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사인증여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 2014. 7. 23.